2024년 1월 29일 부터 출산가구에 신생아특례대출(최대 5억원) 그 한계, 집 값은 오르기 힘들어
국토 교통부에서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된 이후 낸 보도자료이다. 신생아 특례구입, 전세 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기준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아이 낳고 2년 내에 대출신청해야) - 무주택 가구(또는 1주택자의 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이하 - 대상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 -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이 아닌 곳의 읍,면은 100제곱미터이하) (아니 이제 국평이하 살면 거지 취급 받는 시대가 오는건가? 넓이 제한은 대체 왜 있는거야) - 대출한도: 최대 5억원(일반적으로 집값의 70%, 생애최초의 경우 집값의 80%, 그리고 DTI 60%) 2년 내에 출산하더라도 23년 1..
부동산
2024. 1. 2.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