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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공급일정 공고]사전청약이란?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유형 및 지원자격 설명

리안파다 2024. 1. 4. 21:28

 

2024년 1월 4일 사전청약 일정이 공고되었다.

 

사전청약에 지원하기에 앞서 사전청약이 무엇이고,

지원조건(자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사전청약이란, 청약시기(착공 후) 보다 일정기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이다.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까지 특정 자격을 유지해야 본청약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

 

특정 자격에는

 

1. 세대 구성원이 전부 무주택자이다.

2. 다른 분양 주택 등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3. 소득기준

4. 해당 지역 거주기간 충족

 

등이 있고 유형에 따라 다르다.

(청약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적을 예정이니 조금 내려봐도 좋다.)

 

 

 

사전청약(뉴홈)의 주택 유형에는 세가지가 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바로 그것이다.

나눔형이란 정부가 토지를 보유한 상태로 건물만 분양하여 토지임대부 월세를 지불해야하며, 공공에 되팔때는 판매 이익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선택형이란 6년동안 임대로 월세를 내며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있는 유형이다. 참고로 사전청약시 추정 집값과 최소 2년~5년 까지 실제 입주시 추정 집가격의 평균을 내서 지불한다고 하니, 사전 청약에 표기된 집값으로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6년 후 눈물을 머금고 분양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이점이 있는 것이지 가격에 이점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반형이란 그동안 해왔던 일반적인 분양주택이지만 시기를 다소 앞당긴 사전 청약이기에 일반 청약보다 입주시기까지 기간이 더 길다.

 

 

 

주택 유형별로 특별 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이 다르다. 다음은 정부사이트에서 가져온 비율이다.

 

특별공급의 당첨은 평생에 1회로 제한한다.

 

일반공급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저축 포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입기간이나 저축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반 곱급 물량 중 20%는 추첨제이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나눔형이라면 20%의 20%기 때문에 전체 공급 주택의 4%만이 추첨제가 되는 것이다.

 

 

청약 자격에는 크게 다섯가지가 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구성원이 모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2. 소득기준: 소득기준에는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뉜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3. 자산기준

 

주택유형별로 자산 기준이 여러가지로 존재한다.

나눔형의 경우 

 - 특별공급 청년 : 2억 8900만원 이하 (부모의 총 자산 10억 8300만원 이하) 

 -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 3억 7900만원 이하

 - 일반공급 : 3억 7900만원 이하

 

선택형의 경우

 - 특별공급 [청년] : 2억 8900만원 이하 (부모의 총 자산 10억 8300만원 이하) 

 -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 일반공급 모두 3억 7900만원이하

 

일반형의 경우

 -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 일반공급 모두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이고 일반 공급의 경우 전용 60제곱미터이하만 적용한다

 

 

4. 청약통장 보유: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만이 가능하다.

 

5. 지역 우선

지자체장이 정하는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경기도의 경우 해당 주택공급지역이 속한 (시.군)에 30%, 경기도에 20% 기타 수도권에 50%를 배정한다.

다만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지역이 속한 시.도에 50%, 나머지에 50%를 배정한다.

(ex 화성시에서 신혼부부 - 화성시 30%, 경기도 20% 수도권전체 50%)

 

 

 

 

당첨자의 제한사항

 - 공공사전 청약 당첨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들은 모두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포기했던 사람 또는 그와 같은 세대원은 해당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주택단지의 공공사전청약에 당첨되지 않는다.

 

전매 제한

 - 청약 당첨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팔 수 없다.

 - 참고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은 당첨일로부터 3년(수도권기준)

 

 

온라인으로 사전청약에 참여하실분들은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하므로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