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4년 1월 29일 부터 출산가구에 신생아특례대출(최대 5억원) 그 한계, 집 값은 오르기 힘들어

리안파다 2024. 1. 2. 22:27

국토 교통부에서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된 이후 낸 보도자료이다.

 

신생아 특례구입, 전세 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기준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아이 낳고 2년 내에 대출신청해야)

 - 무주택 가구(또는 1주택자의 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이하

 - 대상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

 -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이 아닌 곳의 읍,면은 100제곱미터이하)

(아니 이제 국평이하 살면 거지 취급 받는 시대가 오는건가? 넓이 제한은 대체 왜 있는거야)

 

 - 대출한도: 최대 5억원(일반적으로 집값의 70%, 생애최초의 경우 집값의 80%, 그리고 DTI 60%)

 

2년 내에 출산하더라도 23년 1월 1일생부터 적용이어서 2022년에 출산한 가구는 대출 받을 수 없다...

(이미 낳은 사람들은 어쩌면 억울하겠다...)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최저 1.6%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최저 1.6%의 금리는 5년간 특례로 지원하고,

특례금리 종료까지 아이를 추가로 낳지 않으면

특례금리 종료 후 최소 0.55% 가산금리(연소득이 5년 후에도 부부합산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연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하면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로 돌아간다.

(와... 5년 달랑 해주면서 이렇게 홍보를 해대는구나....)

 

그래서 이 대책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을 것 같다... 원래 사려던 사람들이 짧더라도 보다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장점만 있는 것 같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5개에서 신청할 수있다.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3.3%의 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계산한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발표자료에 따라 계산하면

 

2.7%에서 동그라미 2번 3번 모두 더하면 최대 0.9%이라

1.8%가 되는 것 같은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어떤 블로그나 기사에서도 2.7%에서 우대금리 뭐뭐뭐가 적용되서 1.6%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6%가 아이 한 명 낳았다고 적용될 거라는 기대는 안하는 것이 좋다.

한 예를 보면 청약가입기간 15년이상이 최대 금리 조건 중 하나인데, 20살부터 가입해서 35세가 된다음에 아이를 낳으란 소리다.

 

참고로 작년 2023년 8월까지  주택 구입용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2.15~3.0이었다.

이를 그 시기에 2.45~3.3%로 인상하고 나서

올해 내건 정책이 5년만 작년 8월까지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에 불과한 정책이다.